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정책 하나가 시민들 사이에서 꽤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나 까치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것!
“그냥 빵조각 좀 던진 게 뭐가 어때서?”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정책,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조치의 배경엔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했던 그 먹이 주기가, 도시 환경과 시민 건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공원 벤치나 산책로를 걷다 보면, 흰색 얼룩처럼 뒤덮인 비둘기 배설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닙니다.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로 자주 찾는 공간에서는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둘기 배설물엔 강한 산성 성분이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건축물 외벽에 쌓이면 금속 부식을 일으키고, 건물 파손이나 유지 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2024년 8월, 태국 야소톤 지역의 한 교육센터 강당에서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배설물로 인해 구조물 하중이 견디지 못했고, 결국 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단순히 더러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죠.
비둘기는 각종 질병을 옮기는 병원균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AI)**는 비둘기처럼 도심 속에 서식하는 조류에게도 전파될 수 있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먹이를 쉽게 얻은 비둘기나 까치는 번식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개체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다른 조류나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침범하게 되어 도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 “설마 내가 걸리겠어?”는 금물!
공원이용 중 무심코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금지 구역은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11곳 등 주요 명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이 외의 구체적인 장소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원관리소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정말 안 되나요?
A. 따뜻한 마음은 참 예쁘지만, 자연을 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비둘기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건강하게 산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아이에게 훌륭한 생태 교육이 됩니다.
Q. 비둘기한테 빵 한 조각 줬다고 과태료 내는 게 너무한 건 아닌가요?
A. 이해는 되지만, 그 빵 한 조각이 도시 위생, 생태계, 건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서울시는 단지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와 사람 모두를 위한 공존의 방식을 찾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무심코 던진 빵 한 조각이 누군가에겐 불쾌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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