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운전자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고 매년 갱신을 하다 보면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에 관한 특약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입되는 경우가 많고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가족한정 운전특약이나 아무나 운전특약 등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동생이 운전을 해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무나 운전특약으로 해 두었으니 신입 직원이 들어와도 당연히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라도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가입된 운전연령보다 어린 직원이 운전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더라도 다른 특약들은 확인을 못해도 운전자범위에 대해서는 꼭 한 번은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께요~

우선 운전자 한정에 관한 특별약관에는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째, 최저 운전자의 연령을 선택하는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둘째, 운전자 범위(관계)를 지정하는 "운전자 범위한정 특별약관"  입니다.

 

1.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전연령, 만21세이상운전특약, 만22세이상운전특약, 만24세이상운전특약, 만26세이상운전특약, 만28세이상운전특약, 만30세이상운전특약, 만35세이상운전특약, 만43세이상운전특약, 만48세이상운전특약 등

 

- 전연령 : 면허증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운전 가능

- 만OO세이상운전특약 : 해당 만 연령 이상자는 모두 운전가능하며 보험시기 기준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빼서 생일이 지났으면 해당 연령,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연령으로 계산함.

 

  예1) 보험시기 : 2020. 06. 15     최저운전자 생년월일 : 1994. 06. 15      ☞ 만26세이상운전특약 가입가능

  예2) 보험시기 : 2020. 06. 15     최저운전자 생년월일 : 1994. 06. 16      ☞ 만26세이상운전특약 가입불가

        ※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연령특약인 만24세이상운전특약으로 가입해야함.

    

보험시기 기준으로 운전자 연령을 체크하기 때문에 위 예시처럼 하루 차이로 만24세이상운전특약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면 보험사에 요청하여 만 26세이상운전특약으로 변경하고 차이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생일 전까지는 만24세이상으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고 생일이 되는 날부터는 만26세이상으로 계산되어 미리 반영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는 보험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동 변경이 안되는 보험회사라면 고객이 연령이 바뀌는 날짜에 맞춰서 보험사에 요청해야합니다.

운전자 연령 변경은 소급되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올라가는 날짜가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손해가 없겠지요?

 

2. 운전자 범위한정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약,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 특약,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한정운전 특약(1+1),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 부부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운전 특약(부부+1),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한정운전 특약(가족+형제자매), 가족 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운전 특약(가족+1),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 특약 등

 

-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약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피보험자) 혼자 운전 가능함.

 

-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 특약 : 실제 피보험자는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 1인만 운전 가능함.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 1인으로 2명만 운전 가능

함.

 

-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선택시 주의할 점(사고 발생시점)

      1. 결혼을 전제로 한 소재지에 함께 살고 있어야함.

      2. 혼인신고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함. (한쪽이 이혼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법정배우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등)

      3. 실제 등본상 다른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도 가능함. (실제 같이 살고 있는지만 확인)

 

-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 :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며느리, 사위, 양자녀, 계자녀 포함)

   주) 피보험자 기준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 특약 : 기명피보험자(법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직원, 기명피보험자(법인)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기명피보험자(법인)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음)

 

 

운전자 한정에 관한 특별약관은 보험사별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명칭도 조금은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위 안내된 특약외에 운전자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약관이 별도로 있는데 너무 머리 아프실거 같아 다음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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