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수록 자동차 보험료는 올라가는 기분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작년에는 특히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공업사의 인건비 증가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사고가 없어도 사회 전반적인 이슈사항이나 전체 손해율의 증가로 내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주니 어떻게든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잘 찾아서 챙겨야겠지요.

 

자동차 보험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할인할증율과 가입경력이 아닌가 싶어요.

할인할증률이라는 것은 기본 11Z부터 시작하는데 한 해 동안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만기 되어서 연장)할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고가 없을 경우 12Z로 올라가서 보통은 보험료가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점수에 따라 10Z 또는 9Z 등 숫자가 떨어져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할인할증율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하나! 가입경력!!

이것은 운전을 얼마나 해왔는지에 따라 그 운전경력을 따져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1년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에 따라 각각 할인율이 틀리고요.

당연히 3년이상이 최고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3년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아주~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이 가입경력은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만 경력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입된 보험이더라도 가족한정, 형제자매 추가, 부부한정특약 등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 운전 가능한 사람을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하여 그 지정된 사람이 차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가입경력을 인정해주어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보험기간 : 2018년 6월 1일 ~ 2019년 6월 1일 / 2019년 6월 1일 ~ 2020년 6월 1일 / 2020년 6월 1일~ 2021년 6월 1일

2. 가입특약 : 가족운전자한정, 만26세이상한정특약

3. 차량종류 : 승용차

4. 기명피보험자(등록증상 소유자) : 아버지

5. 실제 차량운전자 : 자녀1, 자녀2, 자녀3 (아버지 운전 안함)

 

☞ 가입경력인정자 : 아버지   

☞가입경력지정 가능한 자 :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중 두 사람

    아버지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피보험자로서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으로 가입경력이 인정되고 나머지 운전 가능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 중 두사람을 지정하여 가입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음.(배우자는 운전을 안해도 운전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은 가능함)

 

가입경력지정자 인정제도는 사후 등록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챙길 수만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때 그 자녀를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매년 다르게 두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먼저 지정했던 자녀가 3년 이상이 되었다면 그다음 해부터는 지정하지 않았던 다른 자녀를 등록해서 경력을 쌓아두면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터넷으로 직접 설계해서 가입하거나 보험료 비교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보험회사로 상담원을 통해 가입하다 보니 이 부분을 놓치고 넘어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등록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미리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가입경력지정을 하려고 하면 그때 가입했던 보험사에 각각 매년 다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족한정운전특약을 예로 설명드렸는데, 다른 범위한정특약일 경우에는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틀려집니다.

 

 

팁 하나 말씀드린다면

20대 자녀분이 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보험가입경력이 있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뒤에 최소 1년이상부모님명의로 보험가입을 해서 위와 같이 가입경력을 지정해두고 1~2년뒤부터 실제 자녀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은 공동명의자 중 임의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경력지정자 인정제도 말고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나 법인회사에서 직무가 "운전직"(재직증명서 직무란에 "운전직"으로 표시된 경우)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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