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고 별도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말이 어렵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평소에는 본인 혼자 운전하지만 술을 자주 마셔서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한다거나 다른 불특정인에게 자주 운전을 맡길 일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은 특약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나운전에 전연령으로 해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별개로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넣어둠으로써 보험료 경감 및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대리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정차 중 제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함.

   ☞ 쉬운설명 : 아버지 차량이지만 가족한정특약에 만26세이상특약으로 가입되어 만27세 아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그 대리운전자가 만25세 이더라도 보상 처리 가능함.

 

단,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한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상함.

   ☞ 쉬운설명 :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업자보험을 가입해 두어 대리운전업자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초과액만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함.

 

※ 대리운전자란?

대리운전업무 종사자로써 소속 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전속 및 비전속 모두 포함)

 

 

2. 임시운전자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 가능자가 탑승한 상태(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에서 임시운전자(대리운전자 포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임시운전자를 운전가능자로 보아 보상함.

  ☞ 쉬운설명 : 아버지 차량으로 가족한정특약에 만26세이상특약으로 가입된 차량을 만27세 아들이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 중 팔을 다쳐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만25세인 후배에서 운전을 부탁하여 같이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사고발생시에 보상 가능함.

 

※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특약 <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 임시운전자 제외 대상

    1.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가족한정운전특약에 해당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

    2. 기명피보험자의 직원(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3. 자동차취급업자(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 포함),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대리운전자 제외)

    4.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예, 옆 동네사는 형제자매가 가끔 운전한 경우=> 논쟁이 될 수 있음)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오히려 그에 따른 혼선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특약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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