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우리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우리차에 탑승 중인 피보험자(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되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입니다.

( ※ 100% 피보험자 과실일때 해당이 되며, 쌍방과실시에는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처리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의 가입금액을 정해야하는데 보통은 "사망후유장애 3천만원/ 부상 1500만원"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고보장을 원하는 성향의 고객들이거나 최고 가입금액과 최저 가입금액의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정도 이기에 설계사의 성향에 따라 최대 가입가능한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5천만원"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이 아닌 후유장애나 부상인 경우에는 다친 정도, 약관상 규정하는 상해등급별로 보상금액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부상 1500만원을 가입했다고 그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 부상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3,0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
280만원
240만원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40만원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2,300만원
1,650만원
1,3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60만원

 

○ 후유장애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3,000만원/ 부상 1,500만원 가입하였을때 사지의 단순 타박상이나 수족지 관절염좌인 경우에는 부상 14급에 해당함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20만원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단순 염좌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것 저것 검사 받기에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본인은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본인 과실 100%로 사고 날 일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혼자 가로수를 받거나 논두렁 빠지거나 하는 사고도 의외로 많습니다. ^^;;

 

 

그럼, 자동차상해라는 담보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대신 넣을 수 있는 담보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두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 장애등급별로 가입금액이 나뉘어 있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구분없이 내가 가입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쌍방과실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나에게 지급되는 조건(대인2)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보험처리도 안할려고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할 때 자동차상해로 가입했다면 내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먼저 보상처리받고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내 과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했어도 보험사고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적은 비율로 과실이 인정되었다면 보험처리 후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되기 전에 내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환입처리하고 보험사고를 없앨 수도 있으니 조금 찝찝하거나 보상처리 받는 부분에서 신경쓸 일이 많아진다면 내 보험사에 그냥 넘겨버리는 방법을 쓸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어떤 담보가 좋은 것인지 느낌이 팍!! 오시죠??

그런데 예상하셨듯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상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원도 채 차이 안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가량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조건도 틀리고 내 차의 종류, 운전자 연령 등 많이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내 자동차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성인 혼자 짧은 거리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고 평소 안전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구지 비싼 보험료 내면서 자동차상해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 차량에 가족들과 함께 특히, 어린 자녀나 부모님과 함께 자주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안된다면 자동차상해로 넣어두시는 것이 만일을 위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제일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내 차에 탑승 중인 피보험자 기준 직계가족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하는 현명함을 가지시면 좋겠지요~

 

이상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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