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다양하며 그 조건들도 보험사별로 모두 상이합니다.
그래서 각보험사별로 매년 보험료가 틀리게 나오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A보험사가 저렴했지만 올해는 B보험사가 저렴할 수 있고 내년에는 C보험사가 더 저렴하게 나올수 있어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관심을 가지고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자동차보험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 중 하나가 적용등급(할인할증)인데요.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초 적용되는 등급이 11Z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별로 11Z에 대한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험사는 차량의 연식을 보험료에 산정하는가 하면 어떤 보험사는 차량의 연식에 따른 추가할인 또는 추가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적용등급과 자동차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시 적용등급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안내드릴께요~


적용등급(할인할증)이란?


사고를 많이 야기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가 없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할인시켜 줌으로써 보험가입자 상호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사고를 억제하는 심리적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음.


1. 등급의 구분
○ Z(일반등급), F(중간등급), P(보호등급)로 구분
○ 최고 1등급(할증 등급)부터 최저 29등급(할인 등급)

※ 최초가입자 11Z 등급기준으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할증되는 것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할인되는 것임.
※ 11F는 11등급과 12등급의 중간등급 11.5를 의미함.
※ P등급은 장기 무사고 보호등급으로 해당 등급 적용된 후 1.5점 초과 사고부터 할증됨.(이후 Z등급으로 하향)
예1) 11Z를 적용받던 계약자가 무사고로 다음년도 갱신될 때 적용되는 등급은 12Z임.
예2) 11Z를 적용받던 계약자가 사고점수 2점을 적용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갱신될 때 적용되는 등급은 9Z임.

2. 사고내용별 점수

구분 사고내용 점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 1급
2급 - 7급 건당 3점
8급 - 12급 건당 2점
13급 - 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물적사고할증금액 초과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할증금액 이하사고 건당 0.5점
가해자불명 1점사고 건당 1점

※ 부상사고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구분 및 손해배상(보상)금액"에서 정한 상해등급임
※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를 말하며, 동시발생시 이를 합산함
※ 점수 계산 방법
○ 내 과실로 교통사고(평가대상기간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치고 상대차량은 정비소에 수리들어감.
내 차량도 수리가 필요해서 정비소에 수리맡기고 같이 타고 있던 배우자와 아이가 놀라 혹시나 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음.
<피해액>
- 상대차량 수리비 : 200만원, 피해자1 : 치료비 200만원 / 부상 12급, 피해자2 : 치료비 100만원 / 부상 14급
- 내 차량 수리비 : 100만원, 배우자와 자녀 : 치료비 10만원 / 부상 14급
<사고 점수>
- 물적사고할증금액 초과사고 : 1점
- 대인사고 : 최고 높은 부상 12급 기준으로 2점
- 자기신체(자동차상해) : 피보험자(운전자)와 그 가족은 부상급수(보상금액)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시 1점
- 사고점수 총 4점
※ 물적사고할증금액은 보험가입시 설정하며 보통 물적사고할증금액은 200만원,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설정함
※ 보험금이 적게 나간 자기신체(자동차상해) 항목은 자동차보험처리 하지 않고 자비처리하면 사고할증 제외됨
※ 대인사고는 보상금액과는 상관없이 위 규정에 따른 부상급수에 따라 피해자별 합산하지 않고 최고 부상등급만 점수 산정됨.
<적용등급>
-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적용등급이 13Z였다면 내년 자동차보험 가입시 적용등급은 9Z가 됨.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하려니 복잡해져서 간단히 기본적인 내용만 안내드렸습니다.
보험사고 처리 후 생각보다 보험금이 적게 발생했다면 만기 후 재가입하기 전에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환입처리 후 사고를 없앨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제로 보험금이 3-40만원정도 지급되어 3년동안 할인 못받는 고객들이 많은데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소액사고는 보험금환입 처리하여 사고를 없애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나의 적용등급은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거 같은 기분!!??

저만 그런가요?



매년 가입해야하고

소멸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되는 특약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둔다면

좋겠죠??

오늘 추천드릴 내용은

네비게이션 중 "T맵"을 이용하고

일정거리 운행하면서 안전운전하면

그 점수에 따라 할인을 받은 방법입니다.

모든 보험사에서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이렇게 총 4군데 보험사에서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네요.

[보험사별 안전운전 할인특약 적용 조건]


위 화면을 설명드리면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특약을 1인한정이나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했을 때에만 해당이 되고

최소 1천키로 이상 T맵을 이용한 운행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전운전 점수는 61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최대 11% 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보험사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61점이상시 5%,

71점이상시 11%가 할인이 되네요.

그럼 저 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냐??

아래 조건이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전운전점수 체크포인트]



과속은 제한속도 15키로 이상 초과,

급가속은 1초이내에 10키로 이상 증가,

급감속은 1초이내에 10키로이상 감소

그리고 야간주행 여부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네요.

제가 최근에 대전에 자주 가다보니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과속이 좀 많아요. ^^;;

고속도로 달릴 때에는 "T맵" 사용을 자제해야겠어요. ㅠ.ㅠ

저는 9월초에 자동차보험 만기여서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가입했는데

주행거리도 작년에 12천키로 넘어서

올해 환급금도 없고

올해는 T맵 안전운전점수가 80점이라

할인을 못받았어요. ㅠ.ㅠ


그런데 이 할인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해당 점수에 도달이 되면

가입한 보험사에 특약적용 요청해서

추가 할인 받을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신경써서 달성하면 일할계산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참...

삼성화재는 주행거리 환급이랑 이 티맵할인이랑

동시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어짜피 저는 둘 다 할인받는다 해도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더 저렴해서

그대로 갱신했습니다.

위 내용은 어플 "티맵"을 실행하면

목적지 검색하는 부분 왼쪽에 삼색줄 클릭하면

카라이프를 선택해서

운전습관과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우리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우리차에 탑승 중인 피보험자(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되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입니다.

( ※ 100% 피보험자 과실일때 해당이 되며, 쌍방과실시에는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처리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의 가입금액을 정해야하는데 보통은 "사망후유장애 3천만원/ 부상 1500만원"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고보장을 원하는 성향의 고객들이거나 최고 가입금액과 최저 가입금액의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정도 이기에 설계사의 성향에 따라 최대 가입가능한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5천만원"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이 아닌 후유장애나 부상인 경우에는 다친 정도, 약관상 규정하는 상해등급별로 보상금액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부상 1500만원을 가입했다고 그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 부상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3,0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
280만원
240만원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40만원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2,300만원
1,650만원
1,3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60만원

 

○ 후유장애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3,000만원/ 부상 1,500만원 가입하였을때 사지의 단순 타박상이나 수족지 관절염좌인 경우에는 부상 14급에 해당함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20만원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단순 염좌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것 저것 검사 받기에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본인은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본인 과실 100%로 사고 날 일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혼자 가로수를 받거나 논두렁 빠지거나 하는 사고도 의외로 많습니다. ^^;;

 

 

그럼, 자동차상해라는 담보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대신 넣을 수 있는 담보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두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 장애등급별로 가입금액이 나뉘어 있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구분없이 내가 가입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쌍방과실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나에게 지급되는 조건(대인2)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보험처리도 안할려고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할 때 자동차상해로 가입했다면 내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먼저 보상처리받고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내 과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했어도 보험사고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적은 비율로 과실이 인정되었다면 보험처리 후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되기 전에 내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환입처리하고 보험사고를 없앨 수도 있으니 조금 찝찝하거나 보상처리 받는 부분에서 신경쓸 일이 많아진다면 내 보험사에 그냥 넘겨버리는 방법을 쓸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어떤 담보가 좋은 것인지 느낌이 팍!! 오시죠??

그런데 예상하셨듯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상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원도 채 차이 안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가량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조건도 틀리고 내 차의 종류, 운전자 연령 등 많이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내 자동차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성인 혼자 짧은 거리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고 평소 안전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구지 비싼 보험료 내면서 자동차상해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 차량에 가족들과 함께 특히, 어린 자녀나 부모님과 함께 자주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안된다면 자동차상해로 넣어두시는 것이 만일을 위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제일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내 차에 탑승 중인 피보험자 기준 직계가족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하는 현명함을 가지시면 좋겠지요~

 

이상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갈수록 자동차 보험료는 올라가는 기분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작년에는 특히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공업사의 인건비 증가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사고가 없어도 사회 전반적인 이슈사항이나 전체 손해율의 증가로 내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주니 어떻게든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잘 찾아서 챙겨야겠지요.

 

자동차 보험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할인할증율과 가입경력이 아닌가 싶어요.

할인할증률이라는 것은 기본 11Z부터 시작하는데 한 해 동안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만기 되어서 연장)할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고가 없을 경우 12Z로 올라가서 보통은 보험료가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점수에 따라 10Z 또는 9Z 등 숫자가 떨어져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할인할증율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하나! 가입경력!!

이것은 운전을 얼마나 해왔는지에 따라 그 운전경력을 따져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1년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에 따라 각각 할인율이 틀리고요.

당연히 3년이상이 최고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3년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아주~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이 가입경력은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만 경력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입된 보험이더라도 가족한정, 형제자매 추가, 부부한정특약 등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 운전 가능한 사람을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하여 그 지정된 사람이 차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가입경력을 인정해주어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보험기간 : 2018년 6월 1일 ~ 2019년 6월 1일 / 2019년 6월 1일 ~ 2020년 6월 1일 / 2020년 6월 1일~ 2021년 6월 1일

2. 가입특약 : 가족운전자한정, 만26세이상한정특약

3. 차량종류 : 승용차

4. 기명피보험자(등록증상 소유자) : 아버지

5. 실제 차량운전자 : 자녀1, 자녀2, 자녀3 (아버지 운전 안함)

 

☞ 가입경력인정자 : 아버지   

☞가입경력지정 가능한 자 :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중 두 사람

    아버지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피보험자로서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으로 가입경력이 인정되고 나머지 운전 가능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 중 두사람을 지정하여 가입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음.(배우자는 운전을 안해도 운전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은 가능함)

 

가입경력지정자 인정제도는 사후 등록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 챙길 수만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때 그 자녀를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매년 다르게 두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먼저 지정했던 자녀가 3년 이상이 되었다면 그다음 해부터는 지정하지 않았던 다른 자녀를 등록해서 경력을 쌓아두면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터넷으로 직접 설계해서 가입하거나 보험료 비교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보험회사로 상담원을 통해 가입하다 보니 이 부분을 놓치고 넘어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등록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미리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가입경력지정을 하려고 하면 그때 가입했던 보험사에 각각 매년 다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족한정운전특약을 예로 설명드렸는데, 다른 범위한정특약일 경우에는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틀려집니다.

 

 

팁 하나 말씀드린다면

20대 자녀분이 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보험가입경력이 있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뒤에 최소 1년이상부모님명의로 보험가입을 해서 위와 같이 가입경력을 지정해두고 1~2년뒤부터 실제 자녀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은 공동명의자 중 임의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경력지정자 인정제도 말고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나 법인회사에서 직무가 "운전직"(재직증명서 직무란에 "운전직"으로 표시된 경우)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고 별도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말이 어렵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평소에는 본인 혼자 운전하지만 술을 자주 마셔서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한다거나 다른 불특정인에게 자주 운전을 맡길 일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은 특약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나운전에 전연령으로 해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별개로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넣어둠으로써 보험료 경감 및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대리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정차 중 제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함.

   ☞ 쉬운설명 : 아버지 차량이지만 가족한정특약에 만26세이상특약으로 가입되어 만27세 아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그 대리운전자가 만25세 이더라도 보상 처리 가능함.

 

단,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한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상함.

   ☞ 쉬운설명 :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업자보험을 가입해 두어 대리운전업자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초과액만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함.

 

※ 대리운전자란?

대리운전업무 종사자로써 소속 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전속 및 비전속 모두 포함)

 

 

2. 임시운전자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 가능자가 탑승한 상태(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에서 임시운전자(대리운전자 포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임시운전자를 운전가능자로 보아 보상함.

  ☞ 쉬운설명 : 아버지 차량으로 가족한정특약에 만26세이상특약으로 가입된 차량을 만27세 아들이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 중 팔을 다쳐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만25세인 후배에서 운전을 부탁하여 같이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사고발생시에 보상 가능함.

 

※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특약 <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 임시운전자 제외 대상

    1.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가족한정운전특약에 해당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

    2. 기명피보험자의 직원(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3. 자동차취급업자(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 포함),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대리운전자 제외)

    4.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예, 옆 동네사는 형제자매가 가끔 운전한 경우=> 논쟁이 될 수 있음)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오히려 그에 따른 혼선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특약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운전자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고 매년 갱신을 하다 보면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에 관한 특약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입되는 경우가 많고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가족한정 운전특약이나 아무나 운전특약 등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동생이 운전을 해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무나 운전특약으로 해 두었으니 신입 직원이 들어와도 당연히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라도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가입된 운전연령보다 어린 직원이 운전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더라도 다른 특약들은 확인을 못해도 운전자범위에 대해서는 꼭 한 번은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께요~

우선 운전자 한정에 관한 특별약관에는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째, 최저 운전자의 연령을 선택하는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둘째, 운전자 범위(관계)를 지정하는 "운전자 범위한정 특별약관"  입니다.

 

1.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전연령, 만21세이상운전특약, 만22세이상운전특약, 만24세이상운전특약, 만26세이상운전특약, 만28세이상운전특약, 만30세이상운전특약, 만35세이상운전특약, 만43세이상운전특약, 만48세이상운전특약 등

 

- 전연령 : 면허증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운전 가능

- 만OO세이상운전특약 : 해당 만 연령 이상자는 모두 운전가능하며 보험시기 기준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빼서 생일이 지났으면 해당 연령,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연령으로 계산함.

 

  예1) 보험시기 : 2020. 06. 15     최저운전자 생년월일 : 1994. 06. 15      ☞ 만26세이상운전특약 가입가능

  예2) 보험시기 : 2020. 06. 15     최저운전자 생년월일 : 1994. 06. 16      ☞ 만26세이상운전특약 가입불가

        ※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연령특약인 만24세이상운전특약으로 가입해야함.

    

보험시기 기준으로 운전자 연령을 체크하기 때문에 위 예시처럼 하루 차이로 만24세이상운전특약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면 보험사에 요청하여 만 26세이상운전특약으로 변경하고 차이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생일 전까지는 만24세이상으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고 생일이 되는 날부터는 만26세이상으로 계산되어 미리 반영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는 보험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동 변경이 안되는 보험회사라면 고객이 연령이 바뀌는 날짜에 맞춰서 보험사에 요청해야합니다.

운전자 연령 변경은 소급되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올라가는 날짜가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손해가 없겠지요?

 

2. 운전자 범위한정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약,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 특약,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한정운전 특약(1+1),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 부부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운전 특약(부부+1),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한정운전 특약(가족+형제자매), 가족 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운전 특약(가족+1),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 특약 등

 

-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약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피보험자) 혼자 운전 가능함.

 

- 지정운전자 1인한정운전 특약 : 실제 피보험자는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 1인만 운전 가능함.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한정운전 특약 : 피보험자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 1인으로 2명만 운전 가능

함.

 

-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선택시 주의할 점(사고 발생시점)

      1. 결혼을 전제로 한 소재지에 함께 살고 있어야함.

      2. 혼인신고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함. (한쪽이 이혼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법정배우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등)

      3. 실제 등본상 다른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도 가능함. (실제 같이 살고 있는지만 확인)

 

-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 :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며느리, 사위, 양자녀, 계자녀 포함)

   주) 피보험자 기준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 특약 : 기명피보험자(법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직원, 기명피보험자(법인)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기명피보험자(법인)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음)

 

 

운전자 한정에 관한 특별약관은 보험사별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명칭도 조금은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위 안내된 특약외에 운전자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약관이 별도로 있는데 너무 머리 아프실거 같아 다음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두 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보상 내용도 차이가 많아서 자칫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아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가입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했다고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법률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내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이 민사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인 경우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되는데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나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2.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단,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도주), 12대중과실, 중상해사고는 제외

※ 12대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앞지르기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무면허 운전사고

     6.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

     7.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8. 음주 및 약물 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위반사고

    10.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개문발차)

    11. 스쿨존사고

    12. 화물차고정조치 위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거나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교통사고는 합의한 내용만큼 벌금이나 처벌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형사적인 부분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벌금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중상해나 사망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형사합의를 위해 들어가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이런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으로 기본적으로 3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은 최대1억원(1인당), 형사소송시 변호사를 구해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천만원, 대인사고 발생 시 별도로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른 특약을 뺀다면 월 1만원 안팎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1 만원씩도 모아두면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특약으로 3대 비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면 해당 특약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재가입할 때 매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집에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고 보상되는 금액도 현저히 낮습니다.

대략 형사합의금 3천만원(1인당), 벌금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정도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1년 기준으로 대략 1만 2천~ 1만 5천원 정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자동차보험에 부가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책임 발생 시 나를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보험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고 밥을 먹거나 옷을 사듯이 반복적으로 자주 챙겨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들어도 그때뿐이지요.

보험회사에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육아로 인해 그만둔 저도 최근 바뀐 내용을 접하게 되면 생소한 것도 많고 머릿속에 잘 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내용은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할 경우에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신차를 구입했던, 중고차를 샀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명의(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정상 등록 처리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회사와 자동차 등록사무소간에 전산처리가 잘 되어있어서 보험가입만 하면 바로 확인이 되어 가입증명서 없이도 바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등록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했다가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가입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하셔야 하는데, 하루라도 날짜를 넘기게 되면 부과가 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크게 강제성이 있는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1)과 그렇지 않은 종합보험(대인배상2, 대물배상2,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나누어집니다.

암보험, 자녀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은 담보가 아주 많아서 몇 개의 필수 담보 빼고는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보험도 가입할 담보와 가입금액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장기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내가 원하는 담보만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담보와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인배상1 : 1인당 최고 사망 1억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 대물배상 : 1사고당 최고 2천만원

이렇게 자동차보험 중에 위의 의부 보험을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의무보험은 가입했지만 종합보험을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의무보험만 넣었는지 종합보험으로 넣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보통은 자차(자기차량손해)부분만 넣을지 말지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데로 가입들 많이 하고 있어서 자차 가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으로 안내받습니다.

의무보험은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금액이 한도가 있고 물건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보험 : 대인(무한), 대물(2억/3억/..) 등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보험료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꼭 종합보험으로 충분히 가입해두세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망하진 않지만 보험이 없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자, 그럼 차량 용도별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개인 승용차 기준으로 5~6개월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되네요.

저 돈이면 그냥 보험을 넣고 말지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미리미리 만기 날짜 챙겨서 놓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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