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보험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고 밥을 먹거나 옷을 사듯이 반복적으로 자주 챙겨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들어도 그때뿐이지요.

보험회사에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육아로 인해 그만둔 저도 최근 바뀐 내용을 접하게 되면 생소한 것도 많고 머릿속에 잘 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내용은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할 경우에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신차를 구입했던, 중고차를 샀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명의(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정상 등록 처리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회사와 자동차 등록사무소간에 전산처리가 잘 되어있어서 보험가입만 하면 바로 확인이 되어 가입증명서 없이도 바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등록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했다가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가입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하셔야 하는데, 하루라도 날짜를 넘기게 되면 부과가 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크게 강제성이 있는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1)과 그렇지 않은 종합보험(대인배상2, 대물배상2,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나누어집니다.

암보험, 자녀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은 담보가 아주 많아서 몇 개의 필수 담보 빼고는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보험도 가입할 담보와 가입금액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장기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내가 원하는 담보만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담보와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인배상1 : 1인당 최고 사망 1억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 대물배상 : 1사고당 최고 2천만원

이렇게 자동차보험 중에 위의 의부 보험을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의무보험은 가입했지만 종합보험을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의무보험만 넣었는지 종합보험으로 넣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보통은 자차(자기차량손해)부분만 넣을지 말지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데로 가입들 많이 하고 있어서 자차 가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으로 안내받습니다.

의무보험은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금액이 한도가 있고 물건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보험 : 대인(무한), 대물(2억/3억/..) 등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보험료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꼭 종합보험으로 충분히 가입해두세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망하진 않지만 보험이 없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자, 그럼 차량 용도별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개인 승용차 기준으로 5~6개월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되네요.

저 돈이면 그냥 보험을 넣고 말지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미리미리 만기 날짜 챙겨서 놓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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