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두 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보상 내용도 차이가 많아서 자칫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아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가입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했다고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법률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내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이 민사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인 경우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되는데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나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2.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단,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도주), 12대중과실, 중상해사고는 제외

※ 12대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앞지르기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무면허 운전사고

     6.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

     7.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8. 음주 및 약물 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위반사고

    10.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개문발차)

    11. 스쿨존사고

    12. 화물차고정조치 위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거나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교통사고는 합의한 내용만큼 벌금이나 처벌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형사적인 부분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벌금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중상해나 사망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형사합의를 위해 들어가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이런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으로 기본적으로 3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은 최대1억원(1인당), 형사소송시 변호사를 구해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천만원, 대인사고 발생 시 별도로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른 특약을 뺀다면 월 1만원 안팎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1 만원씩도 모아두면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특약으로 3대 비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면 해당 특약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재가입할 때 매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집에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고 보상되는 금액도 현저히 낮습니다.

대략 형사합의금 3천만원(1인당), 벌금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정도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1년 기준으로 대략 1만 2천~ 1만 5천원 정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자동차보험에 부가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책임 발생 시 나를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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