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거 같은 기분!!??

저만 그런가요?



매년 가입해야하고

소멸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되는 특약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둔다면

좋겠죠??

오늘 추천드릴 내용은

네비게이션 중 "T맵"을 이용하고

일정거리 운행하면서 안전운전하면

그 점수에 따라 할인을 받은 방법입니다.

모든 보험사에서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이렇게 총 4군데 보험사에서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네요.

[보험사별 안전운전 할인특약 적용 조건]


위 화면을 설명드리면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특약을 1인한정이나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했을 때에만 해당이 되고

최소 1천키로 이상 T맵을 이용한 운행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전운전 점수는 61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최대 11% 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보험사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61점이상시 5%,

71점이상시 11%가 할인이 되네요.

그럼 저 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냐??

아래 조건이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전운전점수 체크포인트]



과속은 제한속도 15키로 이상 초과,

급가속은 1초이내에 10키로 이상 증가,

급감속은 1초이내에 10키로이상 감소

그리고 야간주행 여부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네요.

제가 최근에 대전에 자주 가다보니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과속이 좀 많아요. ^^;;

고속도로 달릴 때에는 "T맵" 사용을 자제해야겠어요. ㅠ.ㅠ

저는 9월초에 자동차보험 만기여서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가입했는데

주행거리도 작년에 12천키로 넘어서

올해 환급금도 없고

올해는 T맵 안전운전점수가 80점이라

할인을 못받았어요. ㅠ.ㅠ


그런데 이 할인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해당 점수에 도달이 되면

가입한 보험사에 특약적용 요청해서

추가 할인 받을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신경써서 달성하면 일할계산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참...

삼성화재는 주행거리 환급이랑 이 티맵할인이랑

동시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어짜피 저는 둘 다 할인받는다 해도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더 저렴해서

그대로 갱신했습니다.

위 내용은 어플 "티맵"을 실행하면

목적지 검색하는 부분 왼쪽에 삼색줄 클릭하면

카라이프를 선택해서

운전습관과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우리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우리차에 탑승 중인 피보험자(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되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입니다.

( ※ 100% 피보험자 과실일때 해당이 되며, 쌍방과실시에는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처리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의 가입금액을 정해야하는데 보통은 "사망후유장애 3천만원/ 부상 1500만원"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고보장을 원하는 성향의 고객들이거나 최고 가입금액과 최저 가입금액의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정도 이기에 설계사의 성향에 따라 최대 가입가능한 "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5천만원"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이 아닌 후유장애나 부상인 경우에는 다친 정도, 약관상 규정하는 상해등급별로 보상금액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부상 1500만원을 가입했다고 그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 부상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3,0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
280만원
240만원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40만원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2,300만원
1,650만원
1,3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60만원

 

○ 후유장애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3,000만원/ 부상 1,500만원 가입하였을때 사지의 단순 타박상이나 수족지 관절염좌인 경우에는 부상 14급에 해당함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20만원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단순 염좌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것 저것 검사 받기에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본인은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본인 과실 100%로 사고 날 일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혼자 가로수를 받거나 논두렁 빠지거나 하는 사고도 의외로 많습니다. ^^;;

 

 

그럼, 자동차상해라는 담보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대신 넣을 수 있는 담보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두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 장애등급별로 가입금액이 나뉘어 있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구분없이 내가 가입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쌍방과실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나에게 지급되는 조건(대인2)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보험처리도 안할려고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할 때 자동차상해로 가입했다면 내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먼저 보상처리받고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내 과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했어도 보험사고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적은 비율로 과실이 인정되었다면 보험처리 후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되기 전에 내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환입처리하고 보험사고를 없앨 수도 있으니 조금 찝찝하거나 보상처리 받는 부분에서 신경쓸 일이 많아진다면 내 보험사에 그냥 넘겨버리는 방법을 쓸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어떤 담보가 좋은 것인지 느낌이 팍!! 오시죠??

그런데 예상하셨듯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상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원도 채 차이 안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가량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조건도 틀리고 내 차의 종류, 운전자 연령 등 많이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내 자동차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성인 혼자 짧은 거리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고 평소 안전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구지 비싼 보험료 내면서 자동차상해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 차량에 가족들과 함께 특히, 어린 자녀나 부모님과 함께 자주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안된다면 자동차상해로 넣어두시는 것이 만일을 위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제일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내 차에 탑승 중인 피보험자 기준 직계가족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하는 현명함을 가지시면 좋겠지요~

 

이상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고 별도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말이 어렵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평소에는 본인 혼자 운전하지만 술을 자주 마셔서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한다거나 다른 불특정인에게 자주 운전을 맡길 일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은 특약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나운전에 전연령으로 해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별개로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넣어둠으로써 보험료 경감 및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대리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정차 중 제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함.

   ☞ 쉬운설명 : 아버지 차량이지만 가족한정특약에 만26세이상특약으로 가입되어 만27세 아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그 대리운전자가 만25세 이더라도 보상 처리 가능함.

 

단,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한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상함.

   ☞ 쉬운설명 :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업자보험을 가입해 두어 대리운전업자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초과액만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함.

 

※ 대리운전자란?

대리운전업무 종사자로써 소속 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전속 및 비전속 모두 포함)

 

 

2. 임시운전자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 가능자가 탑승한 상태(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에서 임시운전자(대리운전자 포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임시운전자를 운전가능자로 보아 보상함.

  ☞ 쉬운설명 : 아버지 차량으로 가족한정특약에 만26세이상특약으로 가입된 차량을 만27세 아들이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 중 팔을 다쳐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만25세인 후배에서 운전을 부탁하여 같이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사고발생시에 보상 가능함.

 

※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특약 <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 임시운전자 제외 대상

    1.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가족한정운전특약에 해당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

    2. 기명피보험자의 직원(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3. 자동차취급업자(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 포함),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대리운전자 제외)

    4.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예, 옆 동네사는 형제자매가 가끔 운전한 경우=> 논쟁이 될 수 있음)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오히려 그에 따른 혼선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특약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두 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보상 내용도 차이가 많아서 자칫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아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가입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했다고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법률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내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이 민사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인 경우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되는데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나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2.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단,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도주), 12대중과실, 중상해사고는 제외

※ 12대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앞지르기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무면허 운전사고

     6.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

     7.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8. 음주 및 약물 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위반사고

    10.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개문발차)

    11. 스쿨존사고

    12. 화물차고정조치 위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거나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교통사고는 합의한 내용만큼 벌금이나 처벌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형사적인 부분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벌금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중상해나 사망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형사합의를 위해 들어가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이런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으로 기본적으로 3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은 최대1억원(1인당), 형사소송시 변호사를 구해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천만원, 대인사고 발생 시 별도로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른 특약을 뺀다면 월 1만원 안팎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1 만원씩도 모아두면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특약으로 3대 비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면 해당 특약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재가입할 때 매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집에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고 보상되는 금액도 현저히 낮습니다.

대략 형사합의금 3천만원(1인당), 벌금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정도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1년 기준으로 대략 1만 2천~ 1만 5천원 정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자동차보험에 부가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책임 발생 시 나를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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