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밖에 나가질 않아서 외식비가 확실히 줄어서 좋긴 합니다만 삼시 세끼 밥상을 차릴려니 그것도 보통일은 아니네요. ㅠㅠ

그렇지만 이왕 먹는 거 제철 음식으로 알뜰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먹이고 싶어요.
난 대한민국 주부니깐~ ㅋㅋ

어제 동네 마트에서 애호박을 2개 1,500원에 구매했어요.
아침에 후다닥 볶아서 내놓았지요.
금방 볶아낸 애호박은 더 맛있어요. 아무래도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음식이던 맛이 좀 떨어지지요.

잠깐 애호박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I애호박의 효능I

1. 소화기능에 좋아요.
비타민A, 비타민C가 풍부해서 평소 소화가 잘 안되거나 위염 등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2. 다이어트에 좋아요.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고 이뇨작용 및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효능이 있어 부종 완화에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3. 두뇌발달 및 기억력 증진에 좋아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 활동에 도움을 주어 두뇌발달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성장기 어린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겠지요?

 

자, 그럼 후다닥 애호박볶음 한번 만들어 볼까요?

 

I재료I 

애호박 2개, 올리브유 2T, 국간장 3T, 다진 마늘 1/2t, 통깨

 

 

I만드는 방법I

1. 애호박을 반으로 갈라 0.2~0.3m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2.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애호박,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센 불에서 5~7분 정도 볶아주세요.
3. 애호박이 2/3 정도 익어서 투명해지면 불을 끄고 통깨를 뿌려주면 완성

 

 

 

 

 

 

 

 

 

애호박은 프라이팬에 남은 열에서도 익기 때문에 조금 덜 익었다 생각될 때 불을 끄는 것이 포인트!
아니면 너무 물러져서 식감이 떨어져요.

가격도 저렴하고 몸에도 좋은 애호박볶음 자주 해 드시고 맛도 건강도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두 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보상 내용도 차이가 많아서 자칫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아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가입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했다고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법률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내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이 민사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인 경우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되는데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나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2.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단,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도주), 12대중과실, 중상해사고는 제외

※ 12대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앞지르기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무면허 운전사고

     6.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

     7.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8. 음주 및 약물 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위반사고

    10.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개문발차)

    11. 스쿨존사고

    12. 화물차고정조치 위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거나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교통사고는 합의한 내용만큼 벌금이나 처벌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형사적인 부분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벌금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중상해나 사망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형사합의를 위해 들어가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이런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으로 기본적으로 3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은 최대1억원(1인당), 형사소송시 변호사를 구해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천만원, 대인사고 발생 시 별도로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른 특약을 뺀다면 월 1만원 안팎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1 만원씩도 모아두면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특약으로 3대 비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면 해당 특약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재가입할 때 매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집에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고 보상되는 금액도 현저히 낮습니다.

대략 형사합의금 3천만원(1인당), 벌금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정도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1년 기준으로 대략 1만 2천~ 1만 5천원 정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자동차보험에 부가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책임 발생 시 나를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보험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고 밥을 먹거나 옷을 사듯이 반복적으로 자주 챙겨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들어도 그때뿐이지요.

보험회사에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육아로 인해 그만둔 저도 최근 바뀐 내용을 접하게 되면 생소한 것도 많고 머릿속에 잘 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내용은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할 경우에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신차를 구입했던, 중고차를 샀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명의(이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정상 등록 처리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회사와 자동차 등록사무소간에 전산처리가 잘 되어있어서 보험가입만 하면 바로 확인이 되어 가입증명서 없이도 바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등록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했다가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가입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하셔야 하는데, 하루라도 날짜를 넘기게 되면 부과가 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크게 강제성이 있는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1)과 그렇지 않은 종합보험(대인배상2, 대물배상2,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나누어집니다.

암보험, 자녀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은 담보가 아주 많아서 몇 개의 필수 담보 빼고는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보험도 가입할 담보와 가입금액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장기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내가 원하는 담보만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담보와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인배상1 : 1인당 최고 사망 1억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 대물배상 : 1사고당 최고 2천만원

이렇게 자동차보험 중에 위의 의부 보험을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의무보험은 가입했지만 종합보험을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의무보험만 넣었는지 종합보험으로 넣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보통은 자차(자기차량손해)부분만 넣을지 말지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데로 가입들 많이 하고 있어서 자차 가입 여부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으로 안내받습니다.

의무보험은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금액이 한도가 있고 물건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보험 : 대인(무한), 대물(2억/3억/..) 등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보험료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꼭 종합보험으로 충분히 가입해두세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망하진 않지만 보험이 없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자, 그럼 차량 용도별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개인 승용차 기준으로 5~6개월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되네요.

저 돈이면 그냥 보험을 넣고 말지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미리미리 만기 날짜 챙겨서 놓치지 않도록 해요.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10마리에 9,900에 팔아서 바로 사 가지고 왔어요.

 

 

 

 

 

 

미역은 혈액순환과 빈혈에 좋아서 평소에도 자주 끓여 먹고 있는데 거기다 원기회복 및 간기능에도 좋은 전복까지 넣어서 끓이면 말이 필요 없지요.

**미역국 식당에서 사 먹으면 한 그릇에 만원 훌쩍 넘는 전복 미역국~
오늘은 집에서 큰 냄비에 가득 끓여서 가족들 입맛과 건강 모두 챙겨보세요.

전복 미역국은 전복만 잘 씻고 다듬으면 정말 쉽게 끓일 수 있어요.
우선 전복 손질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I 전복 손질법 I

1. 전복은 칫솔로 깨끗이 씻어주는데 전복이 바닥에 붙어 있는 곳과 옆쪽 부분까지 적당히 힘을 주어 씻어주세요.
너무 힘을 많이 주고 박박 씻다 보면 안에 내장이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손질전 전복
손질후 전복

 

 



2. 전복의 입이 있는 쪽에 숟가락을 넣고 힘을 주고 반쯤까지 밀어 넣어 전복껍데기와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면 살짝 돌려주면서 들어주면 내장까지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3. 전복과 내장은 얇은 막으로 붙어 있는데 손으로 살짝 뜯어내셔도 되고 내장이 터질 거 같으면 가위로 안전하게 잘라서 분리시켜주세요.

 

 

 

 


4. 전복의 입 주위에 불순물이 많으니 칼이나 가위로 입 주변까지 넉넉히 잘라주세요.

 

 

 

 


5. 마지막으로 내장 부분 모래주머니에도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꼭 잘라주세요.

 

 

 

 

 

 

 

전복 손질 몇 번 하다 보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제 맛있게 전복 미역국 끓여볼까요?

 

I전복미역국 재료I

전복, 자른 미역 한 컵(종이컵 기준), 물 2리터, 국간장 6T, 참기름 2T, 다진 마늘 1t

 

미역국을 끓일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이 '미역을 얼마나 불려야 하나?' 일 거여요.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미역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너무 불어서 양이 많다 생각이 드시면 불린 미역을 물기만 빼서 봉지에 담아 냉동보관하셨다가 다음에 미역국 끓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대략 9~10인분 정도 나오는 냄비에 끓이려고 하니 물의 양을 보시고 냄비의 크기를 생각해서 미역과 물의 양을 조절하세요.

 


I전복미역국 끓이는 방법I

1. 미역을 물에 불려주세요. (대략 2~30분 정도)
2. 불린 미역을 물기를 빼고 굵은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적당히 손으로 문질러서 씻고 2~3번 헹궈주세요.
(저는 씻어 나온 자른 미역을 사용해서 미역을 불려 물기만 뺏어요)
3. 손질된 전복내장을 덩어리 지지 않게 적당히 다져서 냄비에 참기름 넣고 먼저 볶아줍니다.
4. 전복도 추가해서 살짝 볶다가 물기 뺀 미역과 다진 마늘, 국간장을 넣고 1~2분 더 볶아주세요.
5. 물을 넣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전복미역국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추가하면서 간을 맞추면 되고요.
저는 미역국은 재탕이 맛있어서 좀 더 오래 끓여주는 편이에요.
저희 집 초등학생 아들은 소고기 미역국보다는 전복 미역국을 더 좋아해서 전복 손질이 조금 귀찮아도 엄마의 정성으로 자주 끓입니다. ^^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전복 미역국에 도전해보세요!


 

#1 글을 작성해 보세요.

나는대한민국주부다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은 비공개로 작성돼 있습니다.
'편집'으로 내용을 바꾸시거나, 삭제 후 '새 글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블로그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로 편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

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스킨'도 살펴 보세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스킨 커버 편집'을 간단히 하면 멋진 첫 화면을 가질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포럼'을 확인하세요.
찾기 어려울 땐 직접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절한 티슷터 분들이 바로 답변해 줄 거에요.



+ Recent posts